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판정 기준부터 잡으면 쉽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은 여덟 갈래입니다. 다만 목록에 있어도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섞이면 쓸 수 없어요. 같은 안전난간인데 판정이 갈리는 이유를 고용노동부 회시로 짚었습니다.
31m 넘는 해체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걸립니다 (해체계획서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건설·개조와 함께 해체 공사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지상높이 31m 이상이면 건축물이 아닌 인공구조물도 걸려요. 해체계획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취약공종 합동검토회의 대상, 1·2종시설물 여부와 공종 기준 두 가지로 가립니다
취약공종 합동검토회의 대상은 1종·2종시설물인지, 공종이 기준 수치에 걸리는지 두 가지로 가립니다. 종외시설물이면 해당하지 않고, 이름과 달리 모여서 회의하지도 않아요.
정화조 폐쇄는 없애기 전에 신고합니다 (노후주택 철거 전 확인 사항)
정화조는 「하수도법」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없애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파내든 남기든 오수와 찌꺼기부터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신고를 빠뜨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