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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건설 폐기물, 제대로 알고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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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May 08, 2025
해체공사 건설 폐기물, 제대로 알고 처리하자!
Contents
1. 건설폐기물이란 — 5톤이 기준선입니다2. 배출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합니다3. 뜯기 전에 하는 일 — 분별해체와 처리계획서 신고분별해체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4. 비용과 기간은 발주자가 계약서류에 적습니다5. 처리 절차 여섯 단계6. 빠뜨렸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7.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핵심

  • 건설폐기물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5톤 이상의 폐기물입니다. 5톤 미만이면 이 법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의 사업장폐기물로 갑니다.
  • 해체공사의 배출자는 공사를 도급받은 해체업체입니다. 발주자 자리에는 건물 소유자가 들어갑니다.
  • 처리계획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뜯고 나서가 아니라 뜯기 전에 내는 서류입니다.

해체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은 뒤처리 항목으로 밀리기 쉬워요. 그런데 법은 폐기물을 뜯기 전 단계부터 관리하도록 짜여 있어요. 계획을 안 내고 시작하면 그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해체공사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의 분류와 처리 절차, 그리고 빠뜨렸을 때의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석면은 처리 체계가 아예 다르니 석면조사 의무를 따로 보시는 편이 정확해요.

1. 건설폐기물이란 — 5톤이 기준선입니다

현장에서는 건축폐기물, 철거 폐기물, 공사장 쓰레기처럼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법에 있는 말은 건설폐기물 하나입니다. 정의도 생각보다 좁아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톤 미만이면 이 법의 건설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의 사업장폐기물 체계로 넘어가요. 소규모 인테리어 철거에서 처리 절차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대표적인 건설폐기물로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건설오니,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혼합건설폐기물이 있어요.

2. 배출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합니다

책임 주체를 잘못 잡으면 신고를 아무도 안 하는 상황이 생겨요. 법은 배출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조문만 보면 추상적이니 해체공사에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법에서 쓰는 말해체공사에서는 누구인가
발주자건물 소유자 — 「건축물관리법」이 해체 절차의 의무 주체로 정한 관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기존 건물을 뜯고 새로 짓는 공사라면 그대로 건축주가 됩니다
배출자그 소유자로부터 해체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해체업체.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만 발주자가 배출자가 됩니다
배출자가 아닌 자해체업체로부터 일부를 다시 받은 하도급 업체

용어 하나만 짚고 갑니다

해체공사를 맡긴 쪽을 현장에서는 흔히 건축주라고 부르지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 정의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건축설비 설치·공작물 축조만 들어 있고 해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뜯고 새로 짓는 공사라면 건축주가 맞지만, 멸실만 하는 공사라면 「건축물관리법」의 관리자라고 부르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통상적인 도급 구조에서 처리계획서를 신고할 사람은 해체업체입니다. 반대로 처리용역을 따로 떼어 발주했다면 그 책임이 소유자에게 돌아옵니다.

3. 뜯기 전에 하는 일 — 분별해체와 처리계획서 신고

건설폐기물 관리는 반출 단계가 아니라 해체 이전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두 가지가 앞에 붙어요.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의2호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규모·용도의 구조물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분별해체를 통해 분리배출하게 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신설된 의무예요.

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

배출자는 해당 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신고를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봐요.

4. 비용과 기간은 발주자가 계약서류에 적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해체공사의 발주자는 대개 건물 소유자입니다. 분별해체 비용을 공사금액에 넣지 않으면 현장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그 소유자에게 직접 의무를 지웠어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과 그 밖에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견적을 받을 때 이 항목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공사비 다툼이 생겨요. 계약서류에 분별해체 기간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5. 처리 절차 여섯 단계

  1. 사전 폐기물 조사 —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산정하고 처리계획서를 신고합니다.
  2. 현장 내 분리수거 —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금속, 혼합폐기물 등을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나눕니다.
  3. 보관 및 포장 — 비산과 침출을 막을 수 있게 보관합니다.
  4. 운반 전 허가 확인 —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의 허가 범위를 확인하고 위탁·수탁 계약을 맺습니다.
  5. 반출 및 전자정보 등록 —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6. 최종 처리 및 확인 — 재활용과 폐기로 구분해 처리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운반 차량에도 규정이 있어요.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덮인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위탁 처리 계약서는 서로 주고받아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함께 위탁할 때는 하나의 계약서로 체결하셔야 해요.

6. 빠뜨렸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

빠뜨린 것과태료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1천만 원 이하 — 제66조제1항제6의2호
처리기준을 위반1천만 원 이하 — 같은 항 제1호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배출·수집운반·처리1천만 원 이하 — 같은 항 제5호
분리 발주하지 않은 경우1천만 원 이하 — 같은 항 제4호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300만 원 이하 — 제66조제2항제2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인계·인수 내용을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입력100만 원 이하 — 제66조제3항제1호

금액만 보면 전자정보 입력이 가장 가벼워 보이지만, 이건 매 건마다 붙는 항목이라 누적되면 무시하기 어려워요. 반출 때마다 입력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2025년 10월 1일부터 바뀐 표기

이 법의 소관 부처 표기가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습니다. 조문에 나오는 "환경부령"·"환경부장관"은 현행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입니다. 예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할 때 이 부분이 어긋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다른 말인가요?

A. 법에 있는 용어는 건설폐기물 하나입니다. 건축폐기물, 철거 폐기물, 해체 폐기물은 모두 현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은 5톤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어서, 그보다 적으면 「폐기물관리법」의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합니다.

Q. 철거 폐기물 처리는 누가 신고하나요?

A. 배출자가 신고해요. 해체공사에서 발주자는 건물 소유자이고, 그 소유자로부터 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해체업체가 배출자입니다. 처리용역을 따로 떼어 발주한 경우에만 소유자가 배출자가 돼요.

Q. 처리계획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A. 해당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발생예상량 조사가 앞에 필요하니, 해체계획서를 준비하는 시점에 함께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분별해체는 모든 현장이 해야 하나요?

A. 법이 의무로 정한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일정한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입니다. 민간 발주 공사에서도 분리배출은 배출자의 의무이고, 재활용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섞지 않는 것이 분별해체의 취지예요.

Q. 석면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석면은 이 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폐기물관리법」의 별도 체계를 따릅니다. 해체 허가·신고 단계에서 허가권자가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조사 자체는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이 하는 일이라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석면조사 의무를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5톤이 기준선이고, 해체공사의 배출자는 공사를 도급받은 해체업체가 원칙이며, 처리계획서 신고는 뜯기 전에 하는 일입니다. 해체 절차 전체의 순서가 궁금하시면 철거·해체공사의 전체 흐름를 함께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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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전 필요한 서류,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세요

폐기물 처리와 운반은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그 앞에 붙는 해체계획서에는 해체물의 처리계획이 반드시 들어가고, 으뜸안전기술은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로서 그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구조 형식만 알려주시면 어떤 서류가 언제 필요한지부터 정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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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폐기물이란 — 5톤이 기준선입니다2. 배출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합니다3. 뜯기 전에 하는 일 — 분별해체와 처리계획서 신고분별해체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4. 비용과 기간은 발주자가 계약서류에 적습니다5. 처리 절차 여섯 단계6. 빠뜨렸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7.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