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정기안전점검 안 챙기면 감옥갑니다.

건진법 정기안전점검, 공사 끝나고 날아온 공문 한 장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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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2, 2026
건진법 정기안전점검 안 챙기면 감옥갑니다.

건진법 정기안전점검, 공사 끝나고 날아온 공문 한 장의 충격

얼마 전, 저희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사 끝난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미제출이라는 공문이 날아왔어요. 어떡하죠?" 댓글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현장을 책임진 입장에서 이보다 아찔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현장소장님, 혹시 우리 현장도 안전관리계획서는 제출했지만 정기안전점검은 깜빡하신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정기안전점검, 세트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를 보면,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라면 무조건 정기안전점검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안전관리계획서는 외주업체에 맡기고, CSI 업로드까지 끝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나중 일이라고, 혹은 발주청에서 알아서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발주자가 점검업체를 지정해주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주체도 바로 시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공사 끝났는데 소급 적용 안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간한 민원 사례집을 보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꽤 있었나 봅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경우 말이죠.

이런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할까요? 국토안전관리원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요.

솔직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발주청에서 점검업체만 지정해줬어도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법은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먼저 챙기고, 발주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구조거든요.

CSI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꼭 확인하세요

국토안전관리원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정기안전점검을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바로 CSI 시스템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CSI에 업로드할 때,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1·2종 시설물은 검토 의뢰 단계에서, 종외 시설물은 검토 결과 제출 단계에서 실시시기를 입력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 5m 이상 동바리를 사용하는 공사라면, 총 2번의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1차는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2차는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입니다. 이 시기를 CSI에 입력하는 순간, 시공사는 "이 때 정기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문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외주에 맡기면 정작 현장 담당자는 CSI 상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놓치고, 공사가 끝나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들

현장소장님,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첫째, 우리 현장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인가요? 그렇다면 정기안전점검도 함께 해야 합니다.

둘째, CSI에 입력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언제인가요? 혹시 그 시기가 이미 지나지는 않았나요?

셋째, 발주자에게 점검업체 지정을 요청했나요? 발주자가 점검업체를 지정해줘야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에 안전관리까지.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정기안전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년 뒤에 날아올 공문 한 장이 얼마나 아찔한지, 이미 경험하신 분들의 댓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정기안전점검은 한 세트입니다. 하나를 했다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조치하는 게 백 배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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