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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정기안전점검, 안 하면 2년 이하 징역입니다 (제88조·CSI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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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Mar 22, 2026
건진법 정기안전점검, 안 하면 2년 이하 징역입니다 (제88조·CSI 실시시기)
Contents
1. 안전관리계획서와 정기안전점검은 세트입니다2.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3. 공사가 끝나면 소급이 안 됩니다4. CSI에 적은 실시시기가 곧 약속입니다5. 지금 확인하실 세 가지6.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핵심

  •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공사라면 정기안전점검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만 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점검을 하지 않으면 시공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CSI에 입력한 실시시기가 곧 약속입니다. 그 시기를 넘기면 공사가 끝난 뒤에도 따라옵니다.

저희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사 끝난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미제출이라는 공문이 날아왔어요. 어떡하죠?"

현장을 책임진 입장에서 이보다 아찔한 상황이 있을까요. 안전관리계획서는 냈는데 정기안전점검은 빠뜨린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흔해요.

1. 안전관리계획서와 정기안전점검은 세트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4항은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라면 정기안전점검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외주에 맡기고 CSI 업로드까지 끝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기안전점검은 나중 일이거나 발주청이 알아서 챙겨 줄 거라고요.

두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주체도 시공사예요.

2.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제7호의2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7호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점검업체를 지정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지정을 요청하는 것도 시공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3. 공사가 끝나면 소급이 안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민원 사례집을 보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인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말이 덧붙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발주청이 점검업체만 지정해 줬어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도는 시공사가 먼저 챙기고 발주자에게 요청하는 구조로 짜여 있어요.

4. CSI에 적은 실시시기가 곧 약속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서, 시공사가 챙길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만들어 두었어요. CSI 시스템입니다.

구분실시시기를 입력하는 단계
1·2종 시설물검토 의뢰 단계
종외 시설물검토 결과 제출 단계

이 시기를 입력하는 순간, 시공사는 그때 정기안전점검을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 됩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하기 어려워지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 높이 5m 이상 동바리를 쓰는 공사라면 정기안전점검을 두 번 받습니다. 1차는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이 설치 완료됐을 때, 2차는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이 설치 완료됐을 때입니다.

문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외주에 맡기면 정작 현장 담당자가 CSI에 무엇이 적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기를 놓치고 공사가 끝나 버려요.

5. 지금 확인하실 세 가지

  1. 우리 현장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인가 — 대상이면 정기안전점검도 함께입니다.
  2. CSI에 입력된 실시시기가 언제인가 — 그 시기가 이미 지나지는 않았는가.
  3. 발주자에게 점검업체 지정을 요청했는가 — 지정이 있어야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검기관은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니면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합니다. 발주·설계·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에는 의뢰할 수 없어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안전점검을 안 하면 벌칙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제7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A.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점검 시기를 지나 공사가 종료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 책임 소재를 따지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Q. 발주자가 점검업체를 안 정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요청 기록을 남기고 계속 요청하셔야 해요. 지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니, 공문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Q. 실시시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CSI에 입력한 값이 기준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외주에 맡기셨다면 작성 업체에 CSI 입력 내용을 받아 현장에서 따로 관리하세요.

Q. 시설물안전법 정기안전점검과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이 글의 정기안전점검은 건진법에 따라 공사 중에 받는 것이고, 시설물안전법 쪽은 준공된 시설물을 관리주체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차이는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차이에 정리해 두었어요.

정리하면, 안전관리계획서와 정기안전점검은 한 세트입니다. CSI에 적힌 실시시기를 현장에서 따로 관리하시고, 점검업체 지정 요청은 미리 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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