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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하나만 철거하는데, 해체계획서가 정말 필요한가요? (내력벽·비내력벽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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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Aug 21, 2025
벽 하나만 철거하는데, 해체계획서가 정말 필요한가요? (내력벽·비내력벽 기준 정리)
Contents
1. 이름이 비슷한 두 제도부터 갈라 놓습니다2. 비내력벽만 뜯는 공사가 법에서 말하는 해체가 아닌 이유3. 🔴 아파트라면 행위허가 — 이건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4. 내력벽은 어떻게 되나5. 행위허가도 필요 없는 공사 — 경미한 행위 11가지6. 행위허가 신청에 무엇을 붙이나 — 해체계획서가 아닙니다7. 행위허가 없이 뜯으면 — 시공사와 감리도 걸립니다8. 정리 — 우리 공사는 어디에 해당하나9.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핵심

  • 아파트에서 비내력벽만 뜯는 공사는 해체신고·해체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해체계획서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아는 대로예요.
  • 대신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가 걸립니다. 해체허가와는 근거법도 이름도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아파트에만 붙어요.
  • 그 행위허가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비내력벽"이라는 말은 허가기준 칸에만 나옵니다.
  • 행위허가 없이 뜯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시공사·감리자에게도 사전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벽 하나만 트는 건데 해체계획서가 필요한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답은 "해체계획서는 필요 없는데,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름 두 개가 엉킵니다. 철거 서류라고 하면 대부분 「건축물관리법」의 해체허가·해체신고를 떠올려요. 그런데 아파트에 붙는 건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행위신고라는, 이름이 다른 제도예요. 이 글은 두 제도를 갈라 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공사가 애초에 해체에 해당하는지는 이게 해체에 해당하는지에, 해체가 맞을 때 신고냐 허가냐는 해체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 구분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1. 이름이 비슷한 두 제도부터 갈라 놓습니다

해체허가·해체신고행위허가·행위신고
근거법「건축물관리법」 제30조「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무엇을 묻나이 공사가 해체에 해당하는가이 건물이 공동주택인가
어디에 붙나건물 종류를 가리지 않음아파트·연립·다세대에만
따라오는 서류해체계획서도면·사진·동의서 (해체계획서 아님)

둘은 서로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해체 대상이 아니어도 공동주택이면 행위허가가 남고, 반대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면 「공동주택관리법」은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해석이 아니라 조문에 적혀 있어요. 행위허가를 내주는 담당자가 「건축물관리법」까지 같이 확인하도록 정해 두었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10·11

10.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표에 따른 행위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11.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표에 따른 행위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해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비내력벽만 뜯는 공사가 법에서 말하는 해체가 아닌 이유

해체라는 말이 일상어와 다릅니다. 뜯어내면 다 해체 같지만, 법에 쓰인 해체에는 목적 요건이 붙어 있어요.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비내력벽 철거가 이 네 가지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하나씩 대 보면 이렇게 돼요.

목적정의비내력벽 철거가 해당하나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아니오
대수선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 — 같은 항 제9호, 시행령 제3조의2아니오 — 조문에 비내력벽이 없음
리모델링노후화 억제·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개축 — 같은 항 제10호아니오 — 대수선이 아니므로
멸실건축물이 효용과 형체를 완전히 상실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8호아니오

네 칸이 모두 아니오라서 법에서 말하는 해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체가 아니니 제30조의 해체허가·해체신고도, 해체계획서도 따라오지 않아요.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 — 지자체용」도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내력벽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으로 정합니다. 비내력벽은 여기에 없어요. 반대로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의 대수선이 되고, 그 순간 위 표의 두 번째 칸이 "예"로 바뀌면서 해체 허가·신고와 해체계획서가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현장에서 내력벽을 가려내는 법

도면이 있으면 구조도면의 벽체 표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면이 없으면 벽 두께, 위층 벽과의 연속 여부, 보·기둥과의 접합 상태로 추정하되 추정만으로 뜯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단이 어긋나면 되돌릴 수 없는 종류의 공사예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사고가 납니다. 해체 절차가 없다는 것이지, 아무 서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파트·연립·다세대라면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기다리고 있어요.

3. 🔴 아파트라면 행위허가 — 이건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검색창에 "비내력벽 철거 신고"를 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별표 3에서 비내력벽은 허가기준 칸에만 등장합니다. 별표 3이 허가기준과 신고기준을 왼쪽·오른쪽 두 칸으로 나란히 적어 둔 표라 눈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3. 파손·철거 / 가. 공동주택 <개정 2026. 6. 2.>

[허가기준] 1)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 전유부분: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 나) 공용부분: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만 비내력벽 또는 태양광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신고기준] 1) 노약자·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 2)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철거 3) 물막이설비 철거 — 각각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두 칸을 비교해 보세요. "비내력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자리는 허가기준 나) 단서 한 곳뿐이에요. 신고기준 칸에 적힌 세 가지는 계단 단층 철거,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물막이설비라서 벽이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기준 나) 단서는 비내력벽을 신고로 내려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공용부분 동의 비율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춰 주는 완화 조항이에요. 완화를 받아도 절차는 여전히 허가입니다.

그런데 왜 "파손·철거" 항목에서 벽 이야기가 나오나요

별표 3의 항목 이름은 1. 용도변경 / 2. 개축·재축·대수선 / 3. 파손·철거 /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5. 용도폐지 / 6. 증축·증설, 여섯 개뿐이고 "비내력벽 철거"라는 이름의 항목은 없습니다. 목차만 훑으면 벽이 안 보여서 신고 대상이라고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에요. 벽은 아래 경로로 3호에 들어갑니다.

  1. 법 제35조제1항제4호 →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 —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를 허가·신고 대상 행위로 못 박습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들어오는 문이 여기예요. 다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입니다.
  2. 별표 3 비고 6 — "시설물"을 "가. 비내력벽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로 정의합니다. 즉 별표 3에서 비내력벽은 "시설물"이에요.
  3. 별표 3 제3호 파손·철거 — 허가기준이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를 다루니, 비내력벽 철거는 3호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3호 허가기준 단서에 "비내력벽"이 이름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허가에는 앞 조건이 붙어요.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해야 해요. 이 인정을 받기 위한 자료가 결국 구조검토서예요.

4. 내력벽은 어떻게 되나

내력벽 철거는 사실상 길이 막혀 있습니다. 별표 3의 허가기준 자체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내력벽을 없애면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별표 3에서 내력벽이 이름으로 등장하는 자리는 하나뿐이에요. 2. 개축·재축·대수선 항목에서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됩니다. 뜯는 게 아니라 설비를 넣는 경우예요.

그리고 2번에서 본 대로, 내력벽이면 대수선이 되면서 「건축물관리법」의 해체 허가·신고와 해체계획서까지 따라붙어요. 비내력벽은 행위허가 하나, 내력벽은 해체 절차와 행위허가 둘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5. 행위허가도 필요 없는 공사 — 경미한 행위 11가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괄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 그 목록입니다.

  • 창틀·문틀의 교체
  •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 — 다만 시설물의 파손·철거는 제외
  • 구내통신선로설비·구내전화·홈네트워크·공동수신설비·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
  • 보안등·자전거보관소·안내표지판·담장(축대 제외)·보도블록 교체
  • 폐기물보관시설·택배보관함·우편함 교체 · 조경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
  •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제외) · 부대시설 부품의 일부 교체

2호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마감재 교체입니다. 도배·타일·바닥재는 여기 들어가지만, 벽 자체를 없애는 순간 경미한 행위에서 빠져나와 별표 3으로 넘어갑니다. 인테리어 견적서에 "벽 철거"가 한 줄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 다른 절차예요.

6. 행위허가 신청에 무엇을 붙이나 — 해체계획서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이 첨부서류를 정하는데, 비내력벽 철거만 따로 한 줄이 있습니다. 목록 어디에도 해체계획서는 없어요.

구분첨부서류
파손·철거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 또는 용도폐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동의서
비내력벽 철거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 별표 3에 따른 동의서

비내력벽이라는 증명을 신청인이 붙여야 합니다. 도면과 사진으로요. 도면이 없거나 구조도면에서 벽체 구분이 불분명하면 이 단계에서 막혀요. 구조검토서가 필요해지는 지점이 여기예요.

그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해요.

7. 행위허가 없이 뜯으면 — 시공사와 감리도 걸립니다

누가 / 무엇을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파손·철거 행위를 한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제1호의4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자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5호
시공·감리자가 허가·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협조해 업무를 수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제35조제4항 → 제99조제1호의4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제94조 → 제99조제8호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인테리어 업체나 시공사에게도 확인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입주자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들어갔다가 함께 처벌받는 구조예요. 견적 단계에서 허가 여부를 문서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그리고 허가·신고 후 공사를 마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35조제5항, 「주택법」 제49조 준용). 뜯고 끝이 아니에요.

8. 정리 — 우리 공사는 어디에 해당하나

  1. 벽 종류부터 — 내력벽이면 「건축법」상 대수선이라 「건축물관리법」의 해체 허가·신고 + 해체계획서가 붙습니다. 비내력벽이면 붙지 않아요.
  2. 건물 종류 —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이면 여기서 끝납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면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가 하나 더 남아요.
  3. 행위허가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 — 별표 3에서 비내력벽은 허가기준 칸에만 있습니다. 전유부분은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공용부분은 3분의 2 이상(비내력벽은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4. 낼 서류는 해체계획서가 아니라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과 동의서입니다(시행규칙 제15조제5항).
  5. 마감재만 손대는 공사라면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경미한 행위라 행위허가·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허가권자가 지자체가 아닌 경우(학교시설·국방군사시설)는 허가권자가 지자체가 아닌 경우에 따로 모아 두었어요.

9. 자주 묻는 질문

Q. 해체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 두 제도가 섞인 질문이에요. 「건축물관리법」의 해체신고·해체허가는 비내력벽 철거에 아예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해체가 건축·대수선·리모델링·멸실을 목적으로 하는 제거를 말하는데, 비내력벽 철거는 그 넷 중 어디에도 안 들어가거든요. 대신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가 걸리고, 그건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Q. 그럼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는 신고인가요, 허가인가요?

A. 허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3. 파손·철거를 보면 "비내력벽"이라는 말이 허가기준 칸에만 나옵니다. 신고기준 칸에 적힌 세 가지는 계단의 단층 철거,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철거, 물막이설비 철거라서 벽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허가기준의 "비내력벽" 단서는 공용부분 동의 비율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춰 주는 완화 조항이지, 신고로 내려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Q. 상가나 오피스텔의 비내력벽도 같나요?

A.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이면 다릅니다.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표 3 비고 9도 그 시설의 파손·철거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단지 안이라도 분양 상가라면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가 아니라 「건축법」 쪽을 봐야 해요.

Q.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 행위허가는 누구에게 받나요?

A.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신청 주체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예요.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고, 전유부분이면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Q.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구조도면의 벽체 표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면이 없으면 벽 두께와 위층 벽과의 연속 여부, 보·기둥과의 접합 상태로 추정하는데, 추정만으로 뜯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되돌릴 수 없는 공사예요.

Q. 인테리어 업체가 그냥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A. 업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은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허가·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위반하면 제99조제1호의4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Q. 벽지랑 타일만 바꾸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필요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가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벽 자체를 없애는 순간 경미한 행위에서 빠집니다.

정리하면 벽의 종류와 건물의 종류를 같이 봐야 하고, 아파트라면 비내력벽이라도 허가입니다. 견적서에 "벽 철거" 한 줄이 들어가는 순간 절차가 달라지니, 공사 전에 한 번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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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안전기술은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로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조검토를 수행합니다. 행위허가에 필요한 구조안전 확인 자료도 같은 자리에서 만듭니다. 건물 종류와 뜯으려는 벽의 위치, 도면 유무만 알려주시면 어느 법이 걸리는지부터 확인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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