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건설공사 시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대장 작성 기준 5가지
이 글의 핵심
- 기준선은 총공사금액 50억 원입니다. 계약금액이 아니라 발주자가 지불하는 모든 금액의 합으로 봅니다.
- 대장은 기본·설계·공사 3종이고 각각 붙는 단계가 달라요. 하나만 쓰면 끝나는 서류가 아니에요.
- 판단 시점이 중요해요. 착공 후 증액으로 50억을 넘겨도 공사안전보건대장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내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일까?" 건설공사 관계자라면 한 번쯤 고민했을 질문이에요. 총공사금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작성 여부가 갈리는데, 시점·공사 형태·발주 방식에 따라 예외가 여럿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 안전보건대장, 어떤 공사가 대상일까?
안전보건대장은 모든 건설공사에 의무인 것은 아니에요.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발주자가 계획·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는 건축공사만이 아니에요. 여러 법에 걸친 공사가 모두 포함되고, 그 금액을 합산해 50억을 넘는지 봅니다.
| 포함되는 공사 | 근거 |
|---|---|
| 토목·건축공사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 전기설비 등의 설치·유지·보수 공사 및 부대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와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
|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 국가유산 수리공사 |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 |
2. 기본·설계·공사 — 안전보건대장 3종 구분
"안전보건대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단계에 붙어요. 대상 판단만 하고 3종 구분을 모르면, 계획 단계에서 써야 할 것을 착공 직전에 몰아서 쓰게 됩니다.
| 구분 | 작성 단계 | 담는 내용 |
|---|---|---|
| 기본안전보건대장 | 계획 단계 설계 발주 전 | 공사 개요, 예상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 분야 소요 비용 |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 단계 | 설계에 반영한 위험성 저감 대책, 안전보건 비용 산출 |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 단계 착공 전 | 설계 단계 대책의 이행 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과의 연계 |
앞 단계 대장이 뒤 단계의 입력값입니다
기본대장에서 뽑은 위험요인이 설계대장의 저감 대책으로, 그 대책이 공사대장의 이행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 단계를 건너뛰면 뒤 단계에서 쓸 내용이 비어요. 3종을 왜 다 써야 하는지는 안전보건대장 3종 정리에서 더 다뤘습니다.
3. 총공사금액 50억 원, 어떻게 산정하나요?
총공사금액은 단순히 계약금액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총공사금액이란?
-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자가 지불하는 모든 금액의 합
- 건축 + 전기 + 기계 + 통신 등 복합 공사의 전체 합계 기준
- 공작물 변경·보수·해체 등 포함
단계별 판단 기준
| 시점 | 판단 기준 |
|---|---|
| 계획 단계 | 50억 이상이 예상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 설계 단계 | 설계 확정 전 50억 이상이면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 시공 단계 | 착공 전 50억 이상이면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착공 후 증액 시 면제 |
4. 계약 시점별로 의무가 달라지는 이유
설계 계약 체결 시점은 안전보건대장 작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같은 규모의 공사라도 설계 계약을 언제 했느냐로 의무가 갈려요.
| 설계 계약일 | 적용 규정 |
|---|---|
| 2020. 1. 16. 이전 |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없음 |
| 2020. 1. 16. 이후 | 작성 의무 있음 (전문가 확인 없음) |
| 2021. 11. 19. 이후 |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 의무 포함 |
| 2024. 7. 1. 이후 | 작성 서식 변경 및 작성 내용 구체화 |
적정성 확인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하는지는 적정성 확인 4단계 절차와 전문가 요건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5. 분리발주·공동수급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전보건대장 작성은 기본적으로 공사별로 진행하지만, 분리발주 또는 공동이행 방식인 경우 예외 적용이 있어요.
분리발주의 경우
예를 들어 전체 100억 원 공사를 아래처럼 분리발주했다면,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하나로 묶고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은 각 공사별로 작성합니다.
| 구분 | 금액 | 작성하는 대장 |
|---|---|---|
| 전체 건설공사 | 100억 원 | 기본안전보건대장 (하나로 통합 가능) |
| 건축 A | 50억 원 |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
| 건축 B | 20억 원 |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
| 전기 | 5억 원 |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
개별 공사가 50억 미만이어도 대상입니다
판단은 전체 합계로 합니다. 전기 5억 공사만 놓고 "50억이 안 되니 해당 없음"으로 보면 틀려요. 다만 설계자·시공사가 동일하다면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도 통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 공동이행 방식: 대표 수급인이 작성
- 분담이행 방식: 각 수급인이 각자 작성
6.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 단계에서 금액이 50억 미만으로 줄어들면요?
A.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계획 단계에서 50억 이상이 예상됐다면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해요.
Q. 착공 후 설계변경으로 50억을 넘으면요?
A.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판단 시점이 착공 전이라, 착공 후 증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Q. 장소·시간이 다른 공사 여러 개를 묶어서 판단해도 되나요?
A. 묶을 수 없습니다. 각 공사별로 금액 기준을 따로 적용해요. 예를 들어 A역과 B역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역사별로 별도 판단입니다.
Q. 기본·설계·공사 중 하나만 쓰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단계에 붙는 별개의 서류이고, 앞 단계 내용이 뒤 단계의 입력값이 돼요. 대상 공사라면 단계마다 작성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50억 원 이상이면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생겨요. 계획·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금액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분리발주나 공동이행이면 예외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무에서는 착공 전에 공사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설계 계약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니 계약서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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