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동바리,합벽지지대 가시설구조검토 필수인가?(비용,대상 5분 정리)
이 글의 핵심
- 구조검토 대상은 비계 31m, 거푸집·동바리 5m, 지보공 2m가 기준선입니다. 이 아래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 합벽지지대는 높이가 아니라 '조립식 복합 가설구조물'이라는 유형으로 대상이 됩니다. 높이로 따지다 놓치기 쉬운 항목이에요.
- 검토는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관계전문가(기술사)가 해야 합니다. 사내 기술사 날인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비계가 28m인데 해야 하나요?" "동바리가 4m인데 검토 안 해도 되나요?" 가시설 구조검토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일정 조건의 가설구조물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데, 조건이 유형별로 나뉘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과 비용, 맡길 곳의 요건을 정리했어요.
1. 가시설 구조검토 대상 가설구조물
아래 구조물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해요.
| 구분 | 대상 기준 |
|---|---|
| 비계 | 높이 31m 이상 / 브라켓 비계 |
| 거푸집·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높이 5m 이상 |
| 지보공 |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 동력식 가설구조물 | FCM, ILM, MSS 등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 외부작업용 일체형 | 높이 10m 이상에서 작업발판과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한 구조물 (SWC, RCS, ACS 등) |
| 조립식 복합 가설구조물 | 현장에서 제작·조립하는 복합 가설구조물 (합벽지지대, 작업대차 등) |
| 기타 | 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행령이 정한 가설구조물을 설치할 때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대상 목록이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2. 합벽지지대는 왜 높이와 상관없이 대상인가
합벽지지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있어요. 비계나 동바리처럼 높이 기준으로 걸리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합벽지지대는 현장에서 부재를 짜 맞추는 '조립식 복합 가설구조물' 유형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벽은 3m밖에 안 되는데요"라는 판단이 통하지 않아요. 솔져 시스템을 쓰든 강관으로 짜든, 현장 조립으로 편토압을 받는 구조라면 검토 대상으로 보셔야 해요.
합벽은 하중 조건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양쪽에서 거푸집이 맞물리는 일반 벽체와 달리, 합벽은 한쪽 면만 콘크리트를 받습니다. 타설 압력이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니 지지 방식과 앵커 계획이 구조검토의 핵심이 돼요.
3. 헷갈리는 사례 정리
- 비계가 28m라면?
법적 대상은 아니에요. 비계 높이 31m 이상일 때 의무가 됩니다. 다만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구조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동바리가 3.5m라면?
법적 대상이 아니에요. 동바리는 높이 5m 이상일 때 의무 대상이며, 높이는 동바리 하단부터 맨 윗부분까지로 봅니다. - 발주처가 요구하면?
높이 기준에 미달해도 발주자나 인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해체공사일 때에는 높이와 상관없이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항목이 있어서 "법적으로 아니다"만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4.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 관계전문가 요건
가시설 구조검토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의 확인이 필요하고, 여기에 독립성 요건이 붙습니다.
관계전문가의 조건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
-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
-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
사내 기술사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시공사 소속 기술사가 자사 현장의 가설구조물을 검토하는 것은 독립성 요건에 걸립니다. 자격증이 있느냐가 아니라 고용 관계가 없느냐를 봅니다.
| 구조물 | 통상 담당 기술사 |
|---|---|
| 비계, 동바리, 거푸집, 솔져 등 | 건축구조기술사 |
| 흙막이, 지보공 등 | 토질 및 기초기술사 |
다만 위 배정은 관행이지 법이 못 박은 건 아니에요. 법령은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면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통상 시스템비계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하지만, 토목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감독자의 인정을 받았다면 그것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5. 가시설구조검토 비용
"몇 백만 원 드는 거 아닌가요?" "10개 구간 다 하면 금액이 감당 안 되던데요." 자주 나오는 반응이에요.
안전만 놓고 보면 당연히 전 구간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10개소를 전부 검토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현장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건이 가장 불리한 구간을 먼저 검토해 기준을 세우고, 나머지는 그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보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초기 비용을 크게 잡지 않고 출발하려는 것이고, 검토 과정에서 조건이 확연히 다른 구간이 나오면 그때 개소를 늘려요.
일반적인 비용 산정 방식
- 기본 1개소: 100만 원 내외
- 추가 개소: 50~60만 원/개소 (동일 구조 조건일 경우)
예를 들어 비계 구간이 10개소라면 통상 1~2개소부터 시작해요. 가시설 배치도와 구조해석, 기술사 날인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6.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가시설구조검토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내역서에 항목이 있다면 그대로 집행하시면 되고, 없다면 위 근거를 들어 실정보고 후 정산을 요청하시면 돼요. 발주자에게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있으니, 항목 누락이 곧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재원과 사용 범위가 달라요. 두 비용의 차이는 안전관리비 vs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다뤘습니다.
7. 작업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구분 | 소요 기간 |
|---|---|
| 일반 현장 | 5일~2주 근무일 기준 |
| 일정이 급한 경우 | 2~4일 (사전 자료가 갖춰진 경우) 근무일 기준 |
빠른 진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 건축도면 (평면, 입면, 단면)
- 구조도면 (CAD 또는 PDF)
- 가시설 설치 부재 제원
- 설치 위치 정보
8. 자주 묻는 질문
Q. 구조검토 대상을 한 줄로 정리하면?
A. 비계 31m 이상,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거푸집·동바리 5m 이상, 터널 지보공, 흙막이 지보공 2m 이상, 동력식 가설구조물, 높이 10m 이상 외부작업용 일체형 구조물, 현장 조립식 복합 가설구조물입니다.
Q. 합벽지지대도 구조검토 대상인가요?
A. 대상입니다. 높이 기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작·조립하는 복합 가설구조물이라는 유형으로 걸려요. 솔져를 쓰든 강관으로 짜든 마찬가지예요.
Q. 구조검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합니다. 발주자에게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가 있으니, 내역서에 없으면 실정보고 후 정산을 요청하는 절차로 가시면 돼요.
Q. 우리 회사 기술사가 검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여야 합니다. 자격 요건과 별개로 독립성 요건이 걸려 있어요.
마무리
가시설 구조검토에서 실수가 나오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높이 기준만 보다가 합벽지지대나 조립식 구조물을 빠뜨리는 경우, 그리고 사내 기술사 날인으로 갈음하려다 독립성 요건에 걸리는 경우예요.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배치도만 놓고도 판단이 가능해요.
가시설 구조검토, 으뜸안전기술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봅니다
저희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시설 배치도와 부재 제원만 보내주시면 대상 여부와 검토 개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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