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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실무 질문 5가지, 비용·자격·관급자재까지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안전보건대장 자주 묻는 질문, 작성 비용, 이행 확인, 관급자재비, 작성자 자격, 으뜸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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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팀장
Apr 24, 2025
안전보건대장 실무 질문 5가지, 비용·자격·관급자재까지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Contents
1.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2.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3. 작성은 누가 하고, 확인은 누가 하나요?4. 관급자재비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나요?5. 작성자에게 필요한 자격이 따로 있나요?6.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핵심

  • 작성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발주자가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 작성자는 자격 제한이 없고, 적정성 확인자만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둘을 섞으면 절차가 무효가 됩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시행 초기라 실무에서 되묻는 지점이 몇 군데로 몰립니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 자격이 필요한지, 관급자재는 어떻게 세는지가 대표적이에요.

아래는 저희가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다섯 가지예요. 근거가 되는 행정해석 번호까지 같이 적어 두었어요.

1.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전보건대장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작성 비용도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설계비나 공사비 어느 쪽에 넣을지는 발주 단계에서 정하시면 돼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산업안전과-1798 (2020.4.21.) · 고용노동부 가이드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그 비용 또한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고 관리비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도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이행 확인에 드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같은 취지로 안내합니다.

예산을 짤 때 설계비나 발주비 안에 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을 따로 세워 두세요. 나중에 재원을 두고 다투지 않아요.

2.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두 갈래로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2024.10.)에 따르면 ① 기본·설계·시공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②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기본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시공사의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①에 해당합니다.

확인 주기도 정해져 있어요. 고용노동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은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공사가 3개월 이내에 끝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면 되고,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공사에서 받은 실행계획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로 바꿔 운영하시는 편이 실제 확인에 가까워요. 점검 기록이 남아야 확인한 것으로 봐요.

3. 작성은 누가 하고, 확인은 누가 하나요?

작성자에게는 법정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대장별 작성 주체만 정해져 있어요.

구분작성 주체
기본안전보건대장발주자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자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사 (원청)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에게 업무를 위탁받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위탁 범위 안에서 대신 작성하는 것도 됩니다.

반면 적정성 확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 목록과 대장별 확인 시기는 적정성 확인자 요건과 확인 시기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작성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확인은 아무나 못 합니다. 이 구분을 놓쳐서 확인을 다시 받는 현장이 종종 나와요.

4. 관급자재비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나요?

관급자재가 설치되어야 완공되는 건설공사의 일부라면 그 자재비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돼요. 설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면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단순 자재 구입 계약이라면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설계비용은 총공사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계는 시공과 별개 계약이기 때문이에요. 관급자재 설치가 따라붙는 계약이라면 현장작업이 실제로 있는지, 그것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5. 작성자에게 필요한 자격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누가 작성하더라도 무방하지만, 내용의 적정성은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작성 단계보다 확인 일정을 먼저 잡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외부 안전 전문기관과 미리 협약을 맺어 검토 절차를 고정해 두는 곳이 많아요. 대장이 세 개라 확인 시점도 세 번 와요.

총공사금액 산정이나 3종 구분이 헷갈리신다면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과 3종 구분 글을 함께 보시면 돼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보건대장 작성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관리비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별도 예산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과-1798, 2020.4.21.)

Q. 발주처 직원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A. 가능해요. 작성자에게는 법정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발주자에게 위탁받은 건설사업관리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대신 작성하는 것도 됩니다. 다만 적정성 확인은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해야 해요.

Q. 자재만 납품하는 계약인데 안전보건대장이 필요한가요?

A. 단순 자재 구입 계약이라면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작성 의무가 없어요. 설치가 함께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Q. 이행 확인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A.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3개월 이내에 끝나는 공사는 종료 전에 확인하면 되고,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으로 받아만 두지 마시고 현장에서 확인한 기록을 남기세요.

Q. 이행 확인을 직접 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전문가를 선임해 확인을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자나 안전보건조정자가 그 예예요. 이때는 위임 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서·위임서를 작성해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비용은 발주자 부담이고 관리비로는 못 씁니다. 작성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확인은 자격자만 가능하고, 관급자재는 설치가 따라붙는지로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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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건설안전전문가가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적정성 확인을 수행합니다. 공사명과 총공사금액만 알려주시면 어느 대장이 언제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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