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 규모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제1·2종은 규모로 정해지지만, 제3종시설물은 지정·고시가 있어야 제3종입니다. 요건에 들어도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대상 범위는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시행령 별표 1의2에 열거된 것입니다.
- 건축분야는 전부 재량 지정입니다. 안전상태·위험도·경과연수를 고려해 지정 여부가 갈립니다.
제3종시설물은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분입니다. 15층짜리 아파트나 연면적 5천㎡짜리 상가처럼, 제1·2종에는 못 미치지만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건물이 여기에 들어와요.
이 글은 어떤 시설물이 제3종으로 지정되는가만 다룹니다. 지정된 뒤에 관리주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지정된 뒤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제3종은 지정을 받아야 제3종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차이가 여기 있어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시설물의 종류를 셋으로 나누는데, 제1종과 제2종은 규모 요건을 조문에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이면 제1종,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이면 제2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즉 규모가 맞는다고 저절로 제3종이 되지 않습니다. 별표에 적힌 범위에 들어가는 것과, 실제로 지정·고시를 받는 것은 다른 단계예요.
지정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2. 반드시 지정하는 것과, 판단해서 지정하는 것
같은 별표에 있어도 지정 방식이 둘로 나뉘어요. 이 구분을 모르면 "왜 옆 건물은 지정됐는데 우리는 아닌가"라는 질문에 답이 안 나와요.
| 구분 | 해당 | 지정 방식 |
|---|---|---|
| 의무 지정 | 별표 1의2 제1호(토목) 가목1)·3), 나목1)·2)·4) |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 |
| 재량 지정 | 그 밖의 모든 시설물 — 건축분야 전부 포함 | 안전상태, 공중에게 미치는 위험도, 경과연수 등을 고려해 지정 또는 해제 |
재량 지정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전부 재량 지정 쪽이라, 준공 15년이 지나고 규모가 맞아도 지자체가 지정하지 않으면 제3종시설물이 아니에요.
3. 토목분야 —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
방음시설과 "그 밖의 시설물"을 뺀 나머지는 준공 후 10년이 지나야 대상이 돼요.
| 구분 | 대상 범위 |
|---|---|
| 교량 | 「도로법」 제10조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 그 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
| 터널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 터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 연장 100m 미만 지하차도 /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의 철도터널 |
| 방음시설 |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방음시설 중 터널 구조로 된 시설 |
| 육교 | 보도육교 |
| 옹벽 | 노출 높이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 옹벽 / 노출 높이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m 이상 복합식 옹벽 |
복합식 옹벽은 재료형식이 두 가지 이상인 옹벽을 말합니다. 교량의 연장은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을 따라 잰 거리이고, 터널과 지하차도의 연장은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예요.
4. 건축분야 —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건축물은 기준이 10년이 아니라 15년이에요. 이 한 줄을 놓쳐서 대상이 아닌 건물을 대상으로 잡는 일이 종종 있어요.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용도 | 규모 |
|---|---|
| 일반 (동물·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외)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 |
|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연구소 제외)·노유자·수련·운동·숙박·위락·관광 휴게·장례시설 |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 |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만)·종교시설·운동시설 | 연면적 500㎡ 이상 1천㎡ 미만 |
| 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300㎡ 이상 1천㎡ 미만 |
| 공공업무시설 (외국공관 제외) | 연면적 1천㎡ 이상 |
|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 연면적 5천㎡ 미만 |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릅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5. 면적과 층수를 세는 법 — 여기서 판정이 갈립니다
규모 요건은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임의로 계산하면 대상이 아닌 건물이 대상이 되거나 그 반대가 돼요.
- 연면적은 부대시설과 지하층을 포함해 동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2동 이상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됐다면 합계로 봅니다.
- 한 건축물에 두 가지 이상 용도가 함께 있으면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합니다.
- 건축분야 시설물에는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이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에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설비들은 각각 다른 법령의 점검 체계를 따릅니다.
6. 관리주체가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제1·2종이 아닌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간관리주체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
- 공공관리주체 — 중앙행정기관 소속·감독기관이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밖은 시·도지사에게 요청
반대로 보수·보강으로 위험이 해소됐거나 용도변경으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기관은 앞서 본 지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거나 해제하게 돼요.
7.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정·고시 통보를 받으면 관리주체에게 네 가지 의무가 붙습니다. 시설물관리계획 수립과 제출,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통보와 제출입니다. 각각의 기한과 과태료는 지정된 뒤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에 정리했어요.
점검의 종류가 헷갈리신다면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차이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사 중에 받는 건진법 정기안전점검은 근거 법령 자체가 달라요. 이쪽은 준공된 시설물을 관리주체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아파트가 제3종시설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지정·고시를 하면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 통보 공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규모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로서 준공 15년이 지났다면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실제 지정 여부는 지정권자의 판단이에요.
Q. 준공 15년이 지났고 규모도 맞는데 지정이 안 됐습니다.
A. 건축분야는 의무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상태, 공중에게 미치는 위험도, 경과연수 등을 고려해 지정 여부를 정하고,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Q. 승강기나 소방설비도 3종시설물 점검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는 건축분야 시설물에 건축설비·소방설비·승강기 설비·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은 포함돼요.
Q. 두 동이 연결된 건물은 면적을 어떻게 세나요?
A. 연면적은 부대시설과 지하층을 포함해 동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동 이상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필로티 층은 층수에 포함합니다.
Q. 제3종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A. 평상시에는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합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인 경우에 한정해서 실시해요. 자세한 주기는 지정된 뒤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제3종시설물은 규모가 아니라 지정으로 결정되고, 토목은 10년 건축은 15년이 전제이며, 건축분야는 전부 재량 지정입니다.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다음 의무로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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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안전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준공연도, 층수·연면적만 알려주시면 별표 1의2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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