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안전기술
|
Blog
  • [홈페이지] 으뜸안전기술
  • [블로그] 네이버
  • [유튜브] 빈팀장
  • 031-429-0479
[콘텐츠] 건설안전 콘텐츠

간이흙막이 설계안전성검토, TS판넬도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이흙막이, TS판넬 뜻, SK판넬 차이, 흙막이 지보공 2미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설계안전성검토, DFS, 으뜸안전기술
빈팀장's avatar
빈팀장
Jun 28, 2026
간이흙막이 설계안전성검토, TS판넬도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Contents
1. TS판넬과 SK판넬이 뭔가요TS판넬과 SK판넬은 뭐가 다른가요2. 🔴 관로공사는 규모로는 빠지는데, 흙막이 하나로 대상이 됩니다3. 그래서 깊이를 어떻게 재나 — 2미터를 판정하는 실무4. 대상이면 발주청은 무엇을 하나시공 단계에도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5.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핵심

  • 높이 2미터를 넘는 흙막이 지보공이면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입니다. 간이라는 이름도, TS판넬·SK판넬이라는 제품명도 기준이 아닙니다.
  • 관로공사는 규모 기준으로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흙막이 하나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발주청입니다. 의뢰 의무가 발주청에 있어서, 지자체가 발주한 관로공사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이흙막이인데 설계안전성검토를 해야 하나요?" 관로공사나 소규모 굴착 현장에서 TS판넬·SK판넬 쓰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블록처럼 조립해서 세우니 간단해 보이고, 이름에 "간이"가 붙어 있으니 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간이든 아니든 높이가 2미터를 넘으면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입니다. 이 글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1. TS판넬과 SK판넬이 뭔가요

둘 다 제품명입니다. 법령이나 기준에 나오는 일반 용어가 아니라 제조사와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회사마다 부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흙막이를 세우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토류판 + H파일 방식판넬식 (TS판넬·SK판넬 계열)
어떻게 세우나H파일(엄지말뚝)을 먼저 박고 그 사이에 토류판을 끼워 흙을 막는다강재 판넬을 흙에 대고 버팀 부재로 지지한다
부재 구성말뚝·토류판·띠장·버팀보가 각각판과 버팀 부재가 한 몸으로 결합된 일체형
현장에서천공·항타 장비가 필요하다조립·해체가 빨라 소규모 굴착이나 좁은 부지에서 많이 쓴다
많이 쓰는 곳규모 있는 터파기관로공사, 소규모 굴착, 도심 협소 부지

판넬식이 간단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재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세우는 과정이 짧아요. 그런데 부재가 합쳐졌다는 것이 토압을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판이 받은 토압을 버팀 부재로 넘기는 구조라, 기능으로 보면 흙막이 지보공 그대로예요.

TS판넬과 SK판넬은 뭐가 다른가요

같은 계열의 다른 제품입니다. 제조사가 다르고, 그에 따라 단면 형상과 연결 방식, 규격 단위가 달라요. 현장에서는 자재 수급과 단면 조합의 편의로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차이로 대상 여부가 갈리지 않습니다

조문은 "흙막이 지보공"이라고만 씁니다. TS판넬이든 SK판넬이든, 아니면 토류판 방식이든 흙막이 지보공으로 기능하면 같은 조문이 걸립니다. 반대로 제품 카탈로그에 "구조검토 불필요"라고 적혀 있어도 그건 제조사의 제품 설명이지 법적 판단이 아니에요. 규격품이라는 점도 그렇습니다. 규격품이라는 것은 제품 자체의 성능 이야기이고, 그 제품을 우리 현장의 지반과 깊이, 상재하중 조건에서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2. 🔴 관로공사는 규모로는 빠지는데, 흙막이 하나로 대상이 됩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에요.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을 확인하려면 먼저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인지를 봐야 해요. 조문이 그렇게 얽혀 있거든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제1항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봐야 하는데, 앞쪽 호들은 전부 규모 기준입니다. 1종·2종 시설물인지, 지하 10미터 이상 파는지, 10층 이상 건축물인지. 관로공사는 대개 얕게 파고 건축물도 아니라서 이 기준으로는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규모와 무관한 호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제5호의2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5호의2는 공사 규모를 묻지 않습니다. 그 가설구조물을 쓰는지만 봐요. 그리고 흙막이는 제101조의2제1항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3호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그래서 조문이 이렇게 이어져요.

  1.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 제101조의2제1항제3호의 가설구조물입니다. 간이흙막이도 흙막이 지보공으로 기능하면 여기에 들어가요.
  2. 그 가설구조물을 쓰는 공사 → 제98조제1항제5호의2로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됩니다. 공사 규모와 무관하게요.
  3.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면 → 제75조의2제1항으로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것은 제5호 각 목의 건설기계(천공기·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뿐이고, 흙막이는 건설기계가 아니에요.
  4. 지방자치단체는 발주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가 발주청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장으로 정합니다. 의뢰 의무가 발주청에 있으니 지자체 발주 관로공사는 이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래서 놓치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관로공사 담당자가 규모 기준(1·2종 시설물 / 지하 10미터 / 10층 건축물)만 훑고 "우리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도 설계안전성검토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에 깊이 2.5미터 흙막이가 한 줄 들어가 있으면, 그 한 줄로 두 절차가 모두 붙습니다. 공사 규모가 아니라 가설구조물이 대상을 결정하는 구간이에요.

3. 그래서 깊이를 어떻게 재나 — 2미터를 판정하는 실무

대상 판정이 깊이 하나에 달려 있으니 재는 방법이 중요해져요. 아래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 계획 깊이가 아니라 실제로 파게 될 깊이 — 계획은 1.8미터였는데 현장에서 2.2미터까지 파면 그 순간 대상이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절차를 건너뛴 상태가 되고, 되돌릴 수 없는 순서예요.
  2. 평균이 아니라 가장 깊은 구간 — 관로공사는 노선이 길어 구간별로 깊이가 다릅니다. 전체 평균이 1.9미터라도 한 구간이 2.3미터면 대상이에요.
  3. 집수정·맨홀 같은 국부 심굴 — 본선은 얕은데 맨홀 자리만 깊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리에 지보공을 세운다면 그 깊이로 봐요.
  4. 되메우기 전 상태 기준 — 시공 중 한때라도 그 깊이로 열려 있으면 그 상태가 판정 대상입니다. 최종 단면이 얕다고 빠지지 않아요.
  5. 높이는 흙막이 지보공의 높이 — 굴착 바닥에서 지보공 상단까지예요. 지표면 위로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보셔야 해요.

깊이가 2미터에 못 미쳐도 검토가 필요해지는 조건도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별개로 구조적 위험이 커지는 자리예요.

  • 인접 구조물이 가까운 경우 — 같은 깊이라도 옆에 건물이나 옹벽이 붙어 있으면 배면 하중 조건이 달라집니다
  • 상재하중이 있는 경우 — 굴착선 옆에 장비가 서거나 자재를 적치하면 토압이 커집니다. 표준도의 전제를 깨는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 수압이 더해지고, 배수 과정에서 주변 지반이 침하할 수 있습니다
  • 제품 표준도만 믿는 경우 — 표준도는 특정 토질·지하수 조건을 전제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현장 조건이 그 전제와 다르면 그대로 쓸 수 없어요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5호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2미터가 안 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대상이 돼요.

4. 대상이면 발주청은 무엇을 하나

실시설계를 할 때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합니다. 착공 직전이 아니라 설계 단계예요. 순서는 이래요.

  1. 설계자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 —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정리합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이면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받습니다(지침 제12조제7항).
  2. 발주청이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제출 — 영 제75조의2제1항·제2항.
  3. 국토안전관리원이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3항).
  4. 개선이 필요하면 발주청이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흙막이 방식이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5. 발주청이 착공 전에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 단계에서는 기술사 서명·날인 요건이 없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설계자이고, 기술사 확인 의무는 같은 지침에서 시공자의 업무를 정한 제14조제4항에 붙어 있습니다. 다만 날인 요건이 없다고 계산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흙막이 방식을 정하려면 계산이 필요하고, 발주청이 과업지시서로 별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 단계에도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설계안전성검토로 끝이 아니에요. 같은 흙막이에 대해 시공사가 흙막이를 세우기 전에 구조계산서를 감리에게 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3항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이쪽은 서명·기명날인이 필수입니다. 관계전문가는 그 공사의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제2호), 사내 기술사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실무에서는 착공 전에 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흙막이 안전성계산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와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상 판별 전체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덟 가지에, 비계·동바리·합벽까지 함께 보시려면 가시설 구조검토 대상과 비용를, 수수료와 비용 부담은 설계안전성검토 수수료와 작성비용에 정리해 두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흙막이도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인가요?

A. 높이 2미터를 넘으면 대상입니다. 간이라는 이름은 법적 구분이 아니에요.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3호의 가설구조물이고, 그 가설구조물을 쓰는 공사는 제98조제1항제5호의2로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되며,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면 제75조의2제1항으로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입니다.

Q. 관로공사는 규모가 작은데도 대상이 되나요?

A. 공사 규모가 아니라 가설구조물이 대상을 결정하는 구간이에요. 제98조제1항의 앞쪽 호들은 1·2종 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 10층 이상 건축물 같은 규모 기준이라 관로공사는 대개 빠집니다. 그런데 제5호의2는 규모를 묻지 않고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지만 봐요. 실시설계에 깊이 2.5미터 흙막이가 한 줄 들어가 있으면 그 한 줄로 대상이 돼요.

Q. TS판넬이 뭔가요?

A. 제품명입니다. 토류판 대신 강재 판넬로 흙을 막고 버팀 부재로 지지하는 방식의 제품군을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판과 버팀 부재가 한 몸으로 결합된 일체형이라 조립·해체가 빠르고, 관로공사나 소규모 굴착에서 많이 써요.

Q. TS판넬과 SK판넬은 뭐가 다른가요?

A. 제조사가 다르고, 그에 따라 단면 형상과 연결 방식, 규격 단위가 다른 같은 계열의 제품입니다. 다만 어느 쪽을 쓰든 대상 판단은 달라지지 않아요. 조문은 "흙막이 지보공"이라고만 쓰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설치 높이와 기능이에요.

Q. 구간마다 깊이가 다른데 어디를 기준으로 보나요?

A. 가장 깊은 구간입니다. 평균으로 보지 않아요. 맨홀이나 집수정 자리만 국부적으로 깊게 파는 경우도 그 자리에 지보공을 세운다면 그 깊이로 판단합니다. 시공 중 한때라도 그 깊이로 열려 있으면 그 상태가 기준이에요.

Q. 지자체가 발주청에 해당하나요?

A. 해당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가 발주청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정합니다. 설계안전성검토 의뢰 의무는 발주청에 있어요.

Q. 설계 단계 보고서에도 기술사 날인이 필요한가요?

A. 법령상 요건은 없습니다.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설계자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와 발주청 승인을 받는 문서라 기술사 확인 조항이 붙어 있지 않아요. 서명·기명날인이 필요한 쪽은 시공 단계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3항제2호)입니다.

정리하면 간이흙막이도 높이 2미터를 넘으면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입니다. 관로공사가 규모 기준으로는 빠지는데 가설구조물 한 줄로 대상이 되는 구조라, 놓치기 쉬운 자리예요.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간별 최심부부터 정리해 두시면 절차가 뒤로 밀리지 않아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해체감리업

설계안전성검토,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세요

으뜸안전기술은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설계안전성검토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함께 수행합니다. 굴착 계획 깊이와 구간별 단면, 인접 구조물 현황만 알려주시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드려요.

1,852건
누적 작성·검토
20명+
임직원
25억+
연 매출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세요031-429-0479

으뜸안전기술 · 경기 안양 · help@edsafety.co.kr

Share article
Contents
1. TS판넬과 SK판넬이 뭔가요TS판넬과 SK판넬은 뭐가 다른가요2. 🔴 관로공사는 규모로는 빠지는데, 흙막이 하나로 대상이 됩니다3. 그래서 깊이를 어떻게 재나 — 2미터를 판정하는 실무4. 대상이면 발주청은 무엇을 하나시공 단계에도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5.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