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안전기술
|
Blog
  • [홈페이지] 으뜸안전기술
  • [블로그] 네이버
  • [유튜브] 빈팀장
  • 031-429-0479
[콘텐츠] 건설안전 콘텐츠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총정리: 서울시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수립대상, 절차, 소요기간, 감리 검토, 서울시 기준, 으뜸안전기술
빈팀장's avatar
빈팀장
May 15, 2025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총정리: 서울시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Contents
1.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법령 기준)① 공동주택② 근린생활시설③ 공장④ 창고3. 서울시의 확대 적용 기준추가 대상4. 표로 보는 제출 대상 비교5. 작성 주체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절차누가 작성하나요?절차는 3단계로 끝납니다병목은 작성이 아니라 감리 검토입니다감리 지적을 줄이는 두 가지법령상 검토 기한6.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7. 자주 묻는 질문마무리

이 글의 핵심

  • 법령 기준은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이면서 용도별 연면적 기준을 넘는 공사입니다.
  • 서울시는 지하 5m 이상 굴착과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까지 자체 기준으로 넓혀 놓았습니다.
  • 절차는 작성 → 감리 검토 → 인허가기관 제출 3단계입니다. 일반 안전관리계획서와 달리 국토안전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 검토를 거치지 않아요.
  • 작성은 근무일 기준 1~2일이면 되지만 일정을 잡아먹는 구간은 감리 검토입니다. 보완이 나오면 재검토를 받아야 해서 현장마다 편차가 큽니다.

"이 공사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인가요?"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담당자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더 넓게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잦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어떤 공사에서, 언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법령 기준부터 서울시 확대 기준까지 정리했어요.

1.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는 대형공사에만 적용되던 안전관리계획 수립의무를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이나 소규모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공사까지 넓힌 제도예요. 정식 명칭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고, 실무에서는 수립대상·작성대상·제출대상이 같은 뜻으로 쓰여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01조의6

법 제62조의2가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시행령 제101조의5가 수립 대상과 절차를, 제101조의6이 수립 기준을 정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됐습니다.

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법령 기준)

시행령 제101조의5에 따라,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전제는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이라는 점이에요.

① 공동주택

  • 연면적 1,000㎡ 이상
  • 2층 이상 10층 미만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포함

②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포함 (의원, 약국, 미용실, 제과점, 학원, 체육도장 등)

③ 공장

  • 연면적 1,000㎡ 이상
  • 단, 산업단지 내 공장은 2,000㎡ 이상일 경우 적용

④ 창고

  • 연면적 5,000㎡ 이상

3. 서울시의 확대 적용 기준

서울시는 타 지자체보다 넓은 범위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잡고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추가 대상

  1.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 법령상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은 지하 10m 이상이지만, 서울시는 5m 이상으로 확대
  2.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 시공 주체가 '건설사업자'일 경우, 건축물의 용도와 무관하게 적용

지자체 자체 기준은 바뀝니다 [확인 필요]

위 두 항목은 법령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 운영 기준입니다. 자체 기준은 공문·지침으로 바뀔 수 있으니, 착공 전 관할 구청 건축과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서울시 외 지자체도 별도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표로 보는 제출 대상 비교

구분 면적 기준 층수 기준 근거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
1,000㎡ 이상2층 이상 10층 미만법령
근린생활시설
1·2종 근생
1,000㎡ 이상2층 이상 10층 미만법령
공장1,000㎡ 이상
산단은 2,000㎡
2층 이상 10층 미만법령
창고5,000㎡ 이상관계없음법령
굴착공사지하 5m 이상관계없음서울시
기타 건축공사
모든 용도
200㎡ 초과관계없음서울시
건설사업자 시공 시

5. 작성 주체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절차

누가 작성하나요?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즉 시공사가 작성 주체입니다
  • 작성자는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서울시 기준)

절차는 3단계로 끝납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절차예요. 일반 안전관리계획서와 달리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짧아요.

순서하는 일소요기간
1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약 1~2일
근무일 기준
2감리에게 검토 요청현장마다 편차 큼
근무일 기준
3발주청·인허가기관에 계획서와 감리 확인서 제출착공서류에 포함

근무일 기준이고, 현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표의 기간은 모두 근무일 기준이고, 작성 1~2일은 자료가 갖춰졌을 때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일정을 잡아먹는 구간은 작성이 아니라 2단계 감리 검토입니다.

병목은 작성이 아니라 감리 검토입니다

작성된 계획서는 감리의 검토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완사항이 나오면 계획서에 반영한 뒤 재검토를 받아야 해요. 이 기간이 현장마다 아주 달라서, 빨리 끝나기도 하고 계속 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감리와 미리 일정을 협의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단축 방법입니다. 서류를 빨리 쓰는 것보다 이쪽이 효과가 큽니다.

감리 지적을 줄이는 두 가지

규모가 작다고 안전 리스크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규모 현장은 인원과 시간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 감리나 인허가기관이 서류를 더 꼼꼼히 보는 경우가 많아요.

  •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도를 상세하게 — 추락 방호망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해야 하는 시설물은 위치와 설치 방법까지 도면으로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 가시설은 구조검토를 함께 — 비계 같은 가시설이 들어가면 구조검토를 같이 진행해야 나중에 감리 지적을 받지 않아요

법령상 검토 기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감리 검토는 이 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니, 착공 일정을 잡을 때는 감리 검토 기간을 따로 얹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착공 15일 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법에 '착공 15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허가기관의 통보 기한이 15일이라 그만큼 앞서 내야 착공일을 맞출 수 있어서 실무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6.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정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착공하면 착공 불허는 물론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서울시는 이행평가 점검도 하기 때문에, 계획서 내용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7. 자주 묻는 질문

Q.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과 제출대상이 다른가요?

A. 같습니다. 법령은 '수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실무에서는 제출대상·작성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수립 의무가 있으면 그대로 제출 의무가 따라와요.

Q.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중 어느 것을 내야 하나요?

A.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면 그걸 내고, 대상이 아닌 공사 중에서 소규모 기준에 걸리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내요. 둘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예요.

Q. 10층 이상 건물이면 소규모 대상이 아닌가요?

A. 법령 기준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라 10층 이상은 소규모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그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층수 기준을 벗어났다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작성 자체는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근무일 기준 1~2일입니다. 변수는 감리 검토예요. 보완사항이 나오면 반영 후 재검토를 받아야 해서 현장마다 편차가 큽니다. 감리와 미리 일정을 협의해 두시면 여기서 줄일 수 있습니다.

Q. 서울 외 지역도 200㎡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0㎡ 초과와 지하 5m 굴착은 서울시 자체 기준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법령 기준을 그대로 쓰거나 별도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인허가기관에 확인하셔야 해요.

마무리

건설 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안전관리 의무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특히 서울시에서 공사를 계획 중이라면 지하 5m와 연면적 200㎡ 초과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대상인지 모르고 넘어갔다가는 착공 지연으로 이어져요. 일정을 잡으실 때는 서류 작성 기간보다 감리 검토와 보완에 걸리는 시간을 먼저 잡아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안전진단전문기관해체감리업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세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저희가 맡습니다. 착공이 코앞이라 급한 건은 하루 만에 작성해 드린 적도 있어요. 다만 그 뒤의 감리 검토와 일정 조율은 담당자분이 미리 협의해 주셔야 단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와 연면적, 층수, 착공 예정일만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1,852건
누적 작성·검토
20명+
임직원
25억+
연 매출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세요031-429-0479

으뜸안전기술 · 경기 안양 · help@edsafety.co.kr

Share article
Contents
1.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법령 기준)① 공동주택② 근린생활시설③ 공장④ 창고3. 서울시의 확대 적용 기준추가 대상4. 표로 보는 제출 대상 비교5. 작성 주체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절차누가 작성하나요?절차는 3단계로 끝납니다병목은 작성이 아니라 감리 검토입니다감리 지적을 줄이는 두 가지법령상 검토 기한6.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7. 자주 묻는 질문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