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 구조검토 대상, 높이 31미터가 첫 판단선입니다
이 글의 핵심
- 비계는 높이 31미터 이상이면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스템비계도 비계입니다.
- 31미터가 안 돼도 걸리는 길이 두 개 더 있습니다. 높이 10미터 이상 외부작업용 일체형 가설구조물, 그리고 발주자·인허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 확인서가 아니라 구조계산서를 시공 전에 냅니다. 관계전문가가 서명·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시스템비계는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규격화한 부재로 조립하는 비계예요. 강관비계처럼 클램프로 묶지 않고 연결부가 정해져 있어 조립이 빠르고 변형이 적어요.
현장에서 실제로 궁금해하는 건 그다음입니다. 이 비계가 구조검토 대상인가, 대상이면 무엇을 누구에게 받아 언제 내는가. 이 글은 거기에 답합니다. 비계·동바리·합벽지지대를 묶어서 보시려면 가시설 구조검토 대상과 비용를 참고하세요.
1. 구조검토 대상인지부터 — 높이 31미터가 첫 관문입니다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입니다. 법 제62조제11항이 위임한 조문입니다. 여기에 대상 가설구조물 여덟 가지가 열거돼 있습니다.
| 가설구조물 | 기준 |
|---|---|
| 비계 | 높이 31미터 이상 |
| 브라켓(bracket) 비계 | 높이 요건 없음 |
|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
| 지보공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 |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 |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높이 요건 없음 |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 |
시스템비계는 첫 줄의 비계에 해당합니다. 재료가 시스템이든 강관이든 조문은 비계로만 구분하니, 높이 31미터가 판단선이에요.
2. 31미터가 안 되는데 대상이 되는 경우
높이만 재고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 놓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표의 여섯째 줄과 여덟째 줄이에요.
- 높이 10미터 이상 외부작업용 일체형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과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해서 설치했다면 비계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시스템비계에 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을 일체로 구성해 외부작업용으로 세웠다면 이 항목을 확인하셔야 해요.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문에 열려 있는 항목입니다. 발주처가 요구하면 높이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높이만 보지 말고, 어떻게 구성했는지와 발주처 요구사항을 같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3.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 관계전문가 요건
아무 기술사나 되는 게 아니고,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2항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2호가 핵심입니다. 시공사에 고용된 기술사는 자기 회사 공사의 가설구조물을 확인할 수 없어요. 외부 기술사사무소에 맡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범위도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구조·토목구조·토질 및 기초·건설기계 중에서, 공사감독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그 가설구조물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여야 해요.
4. 무엇을 언제 내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3항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확인서 한 장이 아니라 구조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제출 시점이 시공 전이에요. 비계를 세워 놓고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순서가 아닙니다.
제출처는 발주처가 아니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입니다. 감리가 이 서류를 확인하고 시공에 들어가는 흐름이에요.
5. 시스템비계의 구조 기준 — 조립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구조검토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가 시스템비계의 구조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호의 겹침길이와 5호의 제조사 기준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항목이에요. 겹침길이는 눈으로 재기 어렵고, 벽 연결재 간격은 제조사마다 달라서 도면 없이 감으로 잡으면 틀려요.
6.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여섯 가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는 조립 작업에 대한 규정입니다. 앞의 제69조가 완성된 구조에 대한 것이라면 이건 세우는 과정입니다.
- 밑둥에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 밑받침 철물로 항상 수평·수직 유지
- 경사진 바닥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로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을 수평으로
- 가공전로에 근접하면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 상하·좌우 이동은 지정된 통로로만
-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 금지
-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 초과 적재 금지 · 최대적재하중 표지판 부착
그리고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할 때는 제57조가 걸립니다. 관리감독자의 지휘, 작업구역 출입금지 게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 폭 20센티미터 이상 발판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포함돼요.
7. 세운 뒤에도 점검이 남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는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한 뒤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뒤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섯 가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 손잡이의 탈락 여부
-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태풍이나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했는지가 사고 뒤에 남는 기록이 돼요.
8. 자주 묻는 질문
Q. 시스템비계 구조검토 대상은 몇 미터부터인가요?
A. 높이 31미터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제1호가 정하고 있어요. 다만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과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해 설치한 가설구조물이면 별도로 대상이 되고,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도 대상이 됩니다.
Q. 시스템비계와 강관비계는 구조검토 기준이 다른가요?
A. 조문은 재료로 나누지 않고 "비계"로만 규정하니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관비계(제59조)와 시스템비계(제69조·제70조)의 조립 기준을 따로 두고 있어요.
Q. 우리 회사 기술사가 검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2항제2호는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을 요구합니다. 외부 기술사사무소에 맡기셔야 해요.
Q. 무엇을 언제 내야 하나요?
A.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과 관계전문가가 서명·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합니다. 확인서 한 장이 아니라 계산서예요.
Q. 안전관리계획서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A. 별개 절차지만 같은 현장에서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판별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덟 가지에 정리해 두었어요.
정리하면 높이 31미터가 첫 판단선이고, 구성 방식과 발주처 요구에 따라 그 아래에서도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면 외부 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시공 전에 감리에게 내야 해요.
가시설 구조검토, 으뜸안전기술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봅니다
으뜸안전기술은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로 등록돼 있어, 시공사에 고용되지 않은 관계전문가 요건을 그대로 충족합니다. 비계 종류와 최고 높이, 외부작업 여부, 발주처 요구사항만 알려주시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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