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 양식, 별지 제13호서식 항목별로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이 글의 핵심
- 착공신고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입니다. 지자체가 따로 만든 양식이 아니라 전국이 같은 서식을 씁니다.
- 접수하면 받는 것은 접수증이 아니라 착공신고필증(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 이걸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서식에서 가장 많이 반려되는 항목은 시공자 정보와 착공 예정일 두 가지입니다.
착공신고서는 종이 한 장이지만, 항목 하나가 비면 접수가 되돌아옵니다. 이 글은 서식을 열어 놓고 채우는 순서만 다뤄요.
대상·구비서류 목록·세움터 접수 절차는 착공신고 구비서류와 세움터 절차에서 따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서식 자체에 집중할게요.
1. 착공신고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착공신고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뒤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알리는 절차예요.
서식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정부24,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건축법」 제21조 · 제111조
착공신고는 「건축법」 제21조에 근거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착공하면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기재요령
| 항목 | 무엇을 적나 | 자주 나오는 문제 |
|---|---|---|
| 건축물 위치 | 지번 주소를 허가서와 동일하게 | 허가서 표기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완 |
| 용도 및 규모 | 주택·근린생활시설 등 용도 / 층수·연면적 | 허가 이후 변경된 규모를 그대로 옮겨 적는 실수 |
| 착공 예정일 | 실제 공사를 시작할 날짜 | 신고한 날보다 앞선 날짜를 적으면 안 됩니다 |
| 시공자 | 건설업 등록을 마친 시공사 또는 시공 책임자 | 시공사 미정 상태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 건축 허가번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 수리증에 적힌 번호 | 숫자 한 자리 오기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
| 서명·날인 | 건축주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인감 | 대리 접수 시 위임 관계 확인 |
허가서를 옆에 펼쳐 놓고 옮겨 적는 것이 가장 빨라요. 위치·용도·규모·허가번호 네 가지는 전부 허가서에 있는 값이라, 기억으로 채우면 어긋나요.
3. 함께 내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식 한 장만 내는 것이 아니라 첨부서류가 따라붙어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이 정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 허가·신고 때 이미 낸 경우는 제외하고, 변경이 있으면 반영본을 냅니다
-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
여기에 해당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대상이면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공사 규모나 종류, 위치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보고서 등과 같은 안전서류가 함께 걸리기도 해요. 전체 목록과 세움터 접수 화면은 착공신고 구비서류와 세움터 절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 신고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 — 착공 예정일보다 먼저 장비가 들어가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 첨부서류 누락 — 서류 하나만 빠져도 접수가 반려됩니다. 목록을 인쇄해 두고 체크하시는 편이 확실해요.
- 시공자 정보 미확정 —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접수가 안 됩니다. 시공사 선정 일정을 착공일에서 거꾸로 잡으셔야 해요.
5. 접수하면 받는 것은 착공신고필증입니다
접수 후 허가권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착공신고필증을 내줍니다. 흔히 접수증이나 확인서로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착공신고필증이고 이것도 「건축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5호서식이에요.
이 필증을 받아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만 해 두고 공사를 시작하는 현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완 요청이 나오면 착공 상태가 아닌 채로 공사가 진행된 셈이 돼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착공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A.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정부24·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세움터로 전자 접수하면 화면에서 바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Q. 착공계와 착공신고서는 같은 건가요?
A. 현장에서 착공계라고 부르는 것이 대개 이 착공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착공신고서예요.
Q. 착공신고필증은 언제 나오나요?
A. 접수 후 서류 검토를 거쳐 발급돼요. 보완 요청이 붙으면 그만큼 늦어지니, 첨부서류를 한 번에 갖춰 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Q. 시공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먼저 접수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시공자 정보가 필수 기재 항목이라 계약 이후에 접수해야 해요.
Q.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중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나올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착공신고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이고 허가서의 값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접수 뒤 착공신고필증까지 받아야 착공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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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자체는 인허가 절차라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그 단계에서 함께 걸리는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시설 구조검토는 저희가 작성합니다. 공사명과 착공 예정일만 알려주시면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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