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지정된 뒤 관리주체가 할 일 네 가지입니다
이 글의 핵심
- 의무는 네 가지입니다 —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 · 정기안전점검 실시 · 결과보고서 30일 이내 제출.
- 정기안전점검은 안전등급 A~C면 반기 1회 이상, D·E면 1년 3회 이상입니다. 안 하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인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평상시에는 정기안전점검만 하면 됩니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됐습니다"라는 공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관리주체에게 의무가 붙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면 첫 해부터 과태료가 나와요.
이 글은 지정된 뒤에 할 일만 다룹니다. 어떤 건물이 제3종으로 지정되는지는 제3종시설물 지정 기준과 대상 범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지정 통보를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하거나 해제할 때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보가 의무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예요.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맺고 관리책임을 진 자도 관리주체로 봐요. 아파트라면 대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여기에 해당해요.
2. 의무 ① 시설물관리계획 — 매년 세웁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두고 계속 쓰는 서류가 아니에요.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상시관리를 위한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이라면 조직·인원·장비 확보와 긴급상황 조치체계는 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에 수립할 수 있어요.
3. 의무 ② 제출 — 매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수립만 하고 두면 안 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제출 기한을 못 박아 두었어요.
| 관리주체 | 제출처 | 기한 |
|---|---|---|
| 민간관리주체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매년 2월 15일까지 |
| 공공관리주체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 매년 2월 15일까지 |
계획을 변경했다면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해 제출하면 그 뒤의 보고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봐요.
4. 의무 ③ 정기안전점검 — 등급에 따라 횟수가 다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시시기는 시행령 별표 3에 표로 들어 있어요.
|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
|---|---|---|
| A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B·C | 반기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 D·E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D등급·E등급의 정기안전점검은 아무 때나 세 번이 아닙니다. 해빙기·우기·동절기가 오기 전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시기까지 정해져 있어요. 해빙기 전은 2·3월, 우기 전은 5·6월, 동절기 전은 11·12월입니다.
준공이나 사용승인 후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정기안전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합니다.
5. 제3종은 정밀안전점검을 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제1·2종은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계속 받지만, 제3종은 조건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즉 안전등급이 A~C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정기안전점검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D·E로 지정되면 그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다만 그 기간 안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면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점검과 진단의 차이가 헷갈리시면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사 중에 받는 건진법 정기안전점검은 근거 법령부터 다른 절차예요.
6. 의무 ④ 결과보고서 —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점검을 실시한 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관리주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내시면 돼요.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결과보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10년, 작성의 기초가 된 자료는 5년입니다.
7. 누구에게 맡길 수 있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은 관리주체가 안전점검과 긴급안전점검을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셋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 안전진단전문기관 —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 안전점검전문기관 — 법 제28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 (2024년 1월 16일 신설)
점검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업체를 고르실 때 등록 여부와 책임기술자 등록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6년 8월 28일부터 달라지는 것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시설물안전법」 제26조제3항이 신설됩니다.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이거나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선정한 쪽과 선정된 쪽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8.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
| 하지 않은 것 | 제재 |
|---|---|
|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7조제2항제1호 |
| 결과보고서 미통보·미제출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같은 항 제2의3호 |
|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미제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7조제4항제1호 |
| 결과보고서·기초자료 미보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같은 항 제6호 |
| 점검을 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법 제63조제1항제1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점검을 아예 안 한 것과 결과보고서를 안 낸 것이 같은 2천만 원 구간이라는 점은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점검은 했는데 보고서를 안 내면 그 자체로 같은 무게의 과태료가 붙어요.
9.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에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일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
이 경우 안전점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수립일부터 15일 이내에 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합니다. 과태료 조항도 이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요.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한정되니, 우리 시설물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인가요?
A. 안전등급 A·B·C는 반기에 1회 이상, D·E는 1년에 3회 이상입니다. D·E는 해빙기 전 2·3월, 우기 전 5·6월, 동절기 전 11·12월로 시기까지 정해져 있어요.
Q. 점검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같은 2천만 원 이하 구간이고, 시설물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입니다.
Q. 시설물관리계획은 언제까지 내나요?
A. 매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관리주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요. 변경했다면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냅니다.
Q. 아파트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안전점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A.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Q. 점검 업체를 우리가 직접 고를 수 있나요?
A.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8일부터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나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계열회사인 기관은 선정할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면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내고, 등급에 맞는 횟수로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한만 달력에 표시해 두셔도 과태료는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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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안전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합니다. 지정 통보 공문과 준공연도, 직전 안전등급만 알려주시면 올해 몇 번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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