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공정표가 아니라 산정근거를 봅니다
이 글의 핵심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시·군·구는 50억 원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입니다.
-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입니다. 공정표 한 장이 아니라 이 네 가지의 산정근거가 심의 대상입니다.
- 산정근거는 입찰서류에 명시됩니다. 입찰참가자에게도 그것을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기간 적정성검토를 공정표 만드는 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심의에서 실제로 묻는 것은 공정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산정근거예요.
이 글은 심의에서 무엇을 보는지와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다룹니다. 대상 판별과 전체 절차·기간은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어요.
1. 근거는 시행령이 아니라 고시입니다
출발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이고, 그 위임을 받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세부를 정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것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6. 시행)예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제3항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심의 주체는 발주청입니다. 시공사가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다만 산정근거가 입찰서류에 들어가니 입찰에 참여하는 쪽도 그 내용을 알아야 해요.
2. 심의는 공정표를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시 제6조가 공사기간의 구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표는 이 네 가지를 계산한 결과일 뿐이에요.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제4조제2항은 발주청이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이 네 가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구성 | 무엇을 보는가 | 조문 |
|---|---|---|
|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주요 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 제2조제6호 · 제7조 |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 + 기상조건 비작업일수 − 중복일수 | 제8조~제10조 |
| 작업일수 |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 제11조 |
|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행정절차, 청소 등 현장 정리 | 제2조제8호 · 제12조 |
3. 심의에서 실제로 묻는 것 — 비작업일수
가장 자주 지적받는 항목이에요. 계산 방식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서 근거가 없으면 바로 드러나요.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 전체 공종이 아니라 주공정 기준입니다. 주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종의 비작업일수를 더하면 과다 계상이 돼요.
- 주 40시간 근무제가 하한선입니다. 계산값이 이보다 작으면 주 40시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 법정공휴일과 기상 비작업일이 겹치는 날은 중복으로 빼야 해요.
기상조건은 제10조가 정합니다.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고, 해당 지역 기상정보는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통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관계법령과 기준이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는 기상조건도 함께 반영합니다.
현장에서 "지역 맞춤형 기후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이 이 조문이에요. 특별한 기법이 아니라 고시가 요구하는 최소 요건입니다.
4. 작업일수 — 법정 근로시간이 원칙입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1조제2항·제3항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예전 실적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지적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 52시간 이전의 실적자료라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정해야 해요.
그리고 제13조는 공사여건에 따른 보정을 허용합니다. 공사의 규모와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 보안구역)을 고려해 추가 기간을 반영할 수 있어요.
5. 타당성 검토 — 실적공기와 비교합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4조
발주청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공기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또는 유사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되, 제7조의 준비기간과 제12조의 정리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실적공기를 비교할 때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점이 자주 빠집니다. 순수 시공기간만 비교하면 우리 산정치가 과다해 보여요.
6. 산정근거는 입찰서류에 들어갑니다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에게도 검토 의무가 있습니다. 산정근거를 보지 않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공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이유예요.
그리고 제15조는 발주청이 인·허가, 용지 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으로 착공·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면 그 진행현황 정보를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 이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7. 검토업체를 고를 때 확인할 것
- 주공정을 실제로 잡아 주는가 — 전체 공종을 나열한 표가 아니라 주공정과 그에 영향을 주는 공종이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 기상 비작업일수의 출처가 있는가 — 최근 5년 또는 10년 중 어느 통계를, 어느 관측지점 기준으로 썼는지가 적혀 있어야 해요.
- 중복일수를 뺐는가 — 법정공휴일과 기상 비작업일이 겹치는 날을 그대로 더하면 과다 계상입니다.
- 실적자료를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정했는가 — 오래된 실적을 그대로 쓰면 조문 위반이에요.
- 보정 사유를 조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제13조의 어느 항목인지 대응이 돼야 심의에서 방어됩니다.
심의 위원의 질문은 대체로 그 숫자의 근거가 무엇이냐로 수렴해요. 조문에 대응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걸려요.
8.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는 어떤 공사가 받나요?
A.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제3항이 근거입니다. 대상 판별과 전체 절차는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과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심의위원회가 없는 발주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고시 제4조제3항 단서에 있어요.
Q. 공정표만 잘 만들면 되나요?
A. 아닙니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으로 구성되고, 심의는 그 네 가지의 산정근거를 봅니다. 공정표는 계산 결과를 표현한 것이에요.
Q. 비작업일수는 전체 공종으로 계산하나요?
A. 주공정과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해 검토합니다. 그리고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 기준보다 작으면 주 40시간 기준을 적용해요.
Q.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과 같은 건가요?
A. 다른 절차입니다. 이 글은 공사기간에 관한 것이고,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은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에 따로 정리했어요.
Q. 공사기간이 부족하면 연장할 수 있나요?
A. 고시 제16조가 공사기간의 연장을, 제17조가 단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은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해야 하니, 애초에 산정 단계에서 근거를 갖춰 두는 편이 나아요.
정리하면 심의는 공정표가 아니라 네 가지 구성요소의 산정근거를 봅니다. 조문에 대응되는 근거를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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